농심의 "노래방 새우깡" 생쥐 머리 추정 이물질로 인한 리콜 처리량이 극히 일부여서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식품에서 또 생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들은 마음 놓고 먹을 것이 없다고 당국의 심품행정을 맹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의 생명과 질병 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의약품도 결코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의 예로 볼 때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량약 리콜에 대해서는 당국이나 관련 제약사 모두 무관심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우수 원료사용을 위한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실시에 이어 올해부터 국제 수준의 GMP를 적극 추진하는 등 의약품 품질 보증에 나서고 있지만 제약회사들은 품질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제조및 품질관리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약국 등의 현장에서 의약품에 이물질이 함유되거나 이상 증후를 보이는 의약품이 자주 발견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약사법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소 883개소를 행정 처분했다. 이중 의약품의 경우(의약품제조·수입업소 618곳,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 131곳)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376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47건, 광고·표시기재 위반(33건)등이 주를 이루고 었다.

이는 의약품과 관련한 품질점검 부적합 건수가 50%에 이르고 있는데도 제약사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다.

물론 식약청은 이와관련 앞으로 불량 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강화는 물론 관련 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 위반사실과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으로 인한 사소한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이같은 방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감시 강화와 처분에 앞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리콜의 경우 문제가 발견되면 이미 상당수의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넘어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PPA성분 함유 감기약 사건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이런 와중에 서울의 한 약사가 지난 24일 일성신약의 대표품목인 항생제 "오구멘틴"의 불량상태를 발견해 회사 측에 리콜을 요청했지만 무관심한 자세로 일관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일성신약의 불량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해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38건의 제보 건 가운데서도 이미 3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량문제는 검수과정의 치명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제약사로 본다면 결함이 발견돼도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핑계에 앞서 리콜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다.

이러 문제를 계속 묻어 버리듯 간다면 결국 의약품도 국민적 지탄을 받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한번 각성하기를 촉구한다. 리콜은 최소한의 국민 건강을 위한 기업의 예의다. 리콜하기가 아깝다면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 문제의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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