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항목이 현행 6개에서 9개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 유독물의 지정기준의 일부 변경,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의 규제강화, 유해성심사와 관련한 외국시험기관(GLP)의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자로 입법예고했다.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시행규칙 개정)는 OECD 수준(13개 항목)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현행 심사 항목수를 2011까지 단계적으로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항목을 우선적으로 확대 강화함으로써 향후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급제한물질과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요건(100킬로 이하 수입)을 폐지하고, 취급금지물질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입 또는 영업을 금지(시행령 개정)해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허가만 받으면 수입과 영업이 가능하고, 허가면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에 차등을 두어 취급금지물질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유독물의 지정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맞추어 일부 변경하고, 고체형태의 제품이나 기계장치에 내장돼 있는 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했다.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는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을 받아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완화했으며,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 신청을 5년간 2회까지로 제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외국시험기관의 범위가 정해졌으며,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의 인정 범위를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시험기관으로 확대했다.(개정법)

유해성심사시는 연간 1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등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보다 세분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자 및 담당공무원의 현장 적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시켰다.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을 업종에 관계없이 확대함으로써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의 개선 및 보다 효율적인 영업자 관리가 되도록 했다.(시행규칙 개정)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유관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해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면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