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청원크레이빌을 2001년에 4억 1천 2백만원에 취득하여 2006년 8월에 3억 5천 4백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김 의원이 일산 장항동 일대 부동산 3곳에 알아본 결과 청원크레이빌 85평형은 현재 7억에서 8억 5천 정도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오피스텔 매매가를 50% 선에 신고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취득가보다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를 통상 33.5%(2006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김 후보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임대수입경비의 70% 선(실제 소득금액 30%)에서 신고한 것도 선뜩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에 대한 해명과 매각자금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하였다면, 2006년 1월부터 적용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노의원은 덧붙였다.
이런 논란은 27일부터 국회서 열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 될 전망이다. 김 장관 내정자는 논문 중복게제, 공금 유용, 정화사업유공 대통령 표창, 자녀 국적상실 등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