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노웅래 의원이 26일 제기한 일산동구 장항동 "청원크레이빌 1401호(281.27m2)" 부동산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2005년, 2006년에 임대소득이 줄어든 것은 세입자가 사업부도로 임대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고, 2006년 8월 15일에 오피스텔을 3억 5천만원에 매각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청원크레이빌을 2001년에 4억 1천 2백만원에 취득하여 2006년 8월에 3억 5천 4백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김 의원이 일산 장항동 일대 부동산 3곳에 알아본 결과 청원크레이빌 85평형은 현재 7억에서 8억 5천 정도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오피스텔 매매가를 50% 선에 신고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취득가보다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를 통상 33.5%(2006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김 후보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임대수입경비의 70% 선(실제 소득금액 30%)에서 신고한 것도 선뜩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에 대한 해명과 매각자금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하였다면, 2006년 1월부터 적용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노의원은 덧붙였다.

이런 논란은 27일부터 국회서 열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 될 전망이다. 김 장관 내정자는 논문 중복게제, 공금 유용, 정화사업유공 대통령 표창, 자녀 국적상실 등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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