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산재대상에서 제외됐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있게 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개 직종의 적용이 새로이 확정됐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운데 본인이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으면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개별 실적요율의 할인·할증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1000명 이상 사업장은 ±50%,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40%, 30명 이상 150명 미만은 ±30%이다.

노동부 이우룡 고용보험정책관은 "이번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가 직장에서 좀더 편안하게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외국인 산재환자도 치료를 걱정해 귀국을 미루는 일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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