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혐의로 S약대 모 교수가 기소됨으로 인해 허가취소가 예정된 5개 제약사 6개 품목이 22일부터 급여가 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생동성시험 조작혐의로 인한 허가취소 예정으로 통보된 의약품에 대해 22일 조제분부터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급여중지 대상 품목은 한미약품의 페디핀24서방정과 세프틸건조시럽, 드림파마 이테라졸정, 현대약품 레보투스정, 환인제약 니펠에스알정, 파미래 니페디피나유더마서방정 등이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에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받아들이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약품은 20일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른 제약사들도 재 생동시험 착수 등 금전적 피해와 명예실추에 따른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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