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의 질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5년 건강검진제도 개선이 시작된 이래로 3년여의 준비 끝에 마련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개별 법령별로 각 부처에 흩어져 운영되던 국가 건강검진의 통합 일원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국가 검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부실 검진을 방지하고 검진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됐다.

현행 검진기관 신고제에서는 검진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국가 검진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을 뿐만아니라 부실 검진기관으로 확인되더라도 퇴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건강검진기본법은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형식적ㆍ획일적이라는 이유로 검진제도의 존립 자체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온 부분에 대해서도 질 높은 건강검진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가 검진 기준(목표질환ㆍ검진항목ㆍ검진주기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산하에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보다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종 건강검진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검진은, 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5개 소관부처 9개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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