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으로부터 어린이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법"이 제정돼 2월 제271회 임시국회에서 총 13개 환경부소관 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19일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 의결(13건): 환경보건법(제정), 환경교육진흥법(제정), 환경분쟁조정법, 먹는물관리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보건법은 환경보건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환경보건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환경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영향을 검토·평가하도록 했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어린이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고 있는 어린이용품의 경우도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자료의 개발·보급·연구 등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매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환경교육진흥·지원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사회환경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환경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사회환경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두고,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분쟁조정법은 종전에는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만 인정하던 조정조서나 재정문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현행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직권조정의 범위를 확대한다.

먹는물관리법은 먹는물 검사기관에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고발 등 벌칙 신설했다.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종전에는 먹는샘물 판매가액이나 제품에 사용된 샘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샘물취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변경하고,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샘물간 차등 적용했던 부과요율을 앞으로는 동일하게 적용하해형평성을 제고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제출시 전산집계시스템을 통한 실적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했다.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에 대한 정확한 보고 및 미설치자에 대한 지도·점검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 문장을 한글화하고,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습지보전법은 습지조사 방해, 기피,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벌금(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도지사의 정밀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에서 경비보조를 받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 의무운행 기한을 설정하고, 폐차·수출시 부착장치를 반납하도록 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자가 할당받은 총량과 산정된 배출량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개조한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장치의 성능을 유지토록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제조·공급·판매자에게는 배출가스의 저감효율 유지의무를 강화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은 환경부 산하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자원순환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법의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현재 하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유독물 영업자의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금번 2월 임시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될 경우, 이에 대한 하위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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