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의무화 되는 등 중증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의 판로가 크게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에 기여해 이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의원이 지난 2006년 4월에 입법 발의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인 19일 재석의원 177명 중 98.8%가 넘는 175명의 높은 찬성률로 2년여만에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향후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규정화 하고 있다.

여기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특별법 통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관련 유관단체 등은 "이번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을 통한 질 높은 생산품에 대한 정부의 집중 육성으로 그동안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은 관련 업체의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있다.

특별법의 제정을 이끌어 낸 정화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보호고용이나 지원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고용모델이 시행 중에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취업과 재활, 소득보장책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복지부에서 올해 시범 실시하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과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물론 재활과 소득보장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제17대 국회 임기가 끝날 무렵 통과되어 아쉽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살려 제18대 국회에 다시 한번 도전하여, 특별법의 안정적인 제도적 정착을 위해 법안을 만든 장본인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다 하겠다”는 포부도 잊지않았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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