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이 합리화되고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원내조제를 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울 유지하돼, 처방전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시켰다.

이에따라 현행 1종 수급권자가 의원 이용시 처방전을 발급 할 경우 1,000원, 처방전 미발급(원내조제 포함) 시 1,500원이던 것을 1종수급원자 의원이용시 1,000원을 원칙으로 하고, 원내 조제시 1,500원으로 개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의료급여 제도는 병의원 진료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보다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더 높은 본인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의약품이 불필요한 증상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원인이 됐다.

시행령은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시켰다.

지난 2004년부터는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적용해 왔던 것을 이번에 이들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다른 세대원과 통합해 관리하도록 의료보장체계를 정비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비용만 부담토록 해 추가적인 경제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함께 개선했다.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 . 외래 본인부담 면제, 식대는 20% 본인부담(전환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 지원금은 국고부담)토록 했다.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에 따라 앞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은 시, 군, 구가 아닌 건보공단에서 수행하게 되며, 신규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선정 보호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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