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2/4분기) 30개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상반기 기획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복지부의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일부 치과 병·의원을이 본인일부부담으로 변경된 항목의 경우 수진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 부담으로 징수하고 요양 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할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8월부터 본인일부부담으로 변경되는 치과분야 일부처치 및 수술항목의 보장성이 높아진 항목은 지각과민처치, 금속재포스트제거, 낭종강감압장치술, 상악골성형술, 하악골성형술, 악관절강세척술, 치관확장술, 치관분리술 등 8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상반기 기획 현지조사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진료비청구 실태조사가 현지조사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중청구 등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하라며 회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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