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허위청구행위에 대해 사기죄(형법제 347조)로 검찰에 고발조치함에 있어 요양기관간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발기준이 설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허위청구 등으로 적발된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을 상대로 고발기준안을 마련, 2월 투약(진료)분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고발기준의 기본목표를 보면 ▷요양기관의 질적인 향상도모 ▷허위청구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사회분위기 전환 ▷허위청구 고발 기준수립으로 재량행위의 투명성 재고 ▷허위청구에 대한 공동대처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기죄는 편취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청구 요양기관은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되지만, 모든 허위청구 요양기관을 고발할 경우 인적 물적 자원의 증대 및 이해단체의 반발, 편취금액에 따른 검-경찰에서의 수사기피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종별 구분 없이 허위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상 이거나 허위청구비율이 30%를 총과하는 기관(약 60-80개소 추정)이 해당된다.

고발시기는 행정처분후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며, 고발대상기관에 대해서는 허위청구 뿐만아니라 기타 의료법등 관련법령 위반 사할이 있을 경우 포함해 고발한다(이중고발 방지), 또 고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의료자원팀에 통보해 관할 보건소에서 고발 여부를 결정토록 조치했다.

고방 주체는 복지부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고발 대상기관은 해당팀(의료자원팀, 한방정책팀, 생활위생팀)에 의료법등 관련법령 위반사항 및 고발여부를 명시해 통보한다.

복지부가 검토방안으로 삼은 기준은 ▷단일기준에 의한 검토안으로는 종별금액, 일정금액, 면허자격 정지일수, 허위청구금액 비율 기준을, ▷복합기준에 의한 검토안으로는 종별금액 및 허위청구금액비률(동시조건, 개별조건)에 의한 기준과 일정금액 및 허위청구금액비율(동시조건, 개별조건)에 의한 기준으로 구분했다.

한편 허위청구로 고발된 요양기관은 형법제347조(사기), 형법347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