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을 구매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장려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법안이 제약계와 도매업계의 게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을 20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차기 전체회의회의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이 법안을 발의한 강기정 의원은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차기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강기정 의원과 보건복지부는 저가약 인센티브제도가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펼쳤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약가정책은 정부로서는 매우 절박한 문제"라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태홍 위원장을 비롯 장복심, 전재희, 노웅래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다수의 의원들이 약제비 절감에 합당하지 않으며, 제도 도입시 부작용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의료기관이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구입해 놓고 인센티브를 받는 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약가 인하를 위한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거래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며 시행시기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는 이날 이 법안이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차기 전체회의회의에서 재 논의키로 한 것과 관련 시간과 일정을 고려 할 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편 이 개정안은 약제·치료재료를 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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