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의약품제조업자와 수입자가 연도별로 보고하도록 한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이 앞으로는 분기별로 보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3일까지 입안예고 되는 이 개정안은 "약사법 시행규칙(2008년 1월15일 시행)"이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앞으로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을 분기별로 소속 관련 단체장에게 보고해야한다.

또 보고를 받은 관련 단체장들은 보고 자료를 정리해 당해 연도 종료후 6개월 안에 식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식약청은 지금까지는 연도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의약산업 현황을 필요에 따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산업통계, 정책평가, 환류를 위한 판단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번조치로 제약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또 분기별 실적자료들은 보건산업 기초통계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제약산업에 대한 국가통계가 분기별로 정리되면 제약업계로서는 그동안 기업들로부터 고가의 자료를 사용해왔던 부담에서 벗어나 마케팅 등에 참고할 신속한 현황 관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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