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해 자문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새로운 생물의약품 등이 개발되면서 전문가 자문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내에 백신, 세포치료제, 체외진단용의약품소분과위원회와 신약분과위원회 내에 임상윤리평가소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전문가 인력풀에 소비자단체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약심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5조에서 약사제도분과위원회 내 "KGSP소분과위원회"를 "의약품유통소분과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의약품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 신약분과위원회 내에 임상윤리평가소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약효및의약품등안전대책분과위원회 내에 의약품적정사용정보소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생물의약품평가분과위원회"는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분과위원회 내에 백신, 세포치료제, 체외진단용의약품소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특히 전문가 인력풀에 소비자단체 전문가 참여를 명문화 했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이같은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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