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새로운 생물의약품 등이 개발되면서 전문가 자문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내에 백신, 세포치료제, 체외진단용의약품소분과위원회와 신약분과위원회 내에 임상윤리평가소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전문가 인력풀에 소비자단체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약심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5조에서 약사제도분과위원회 내 "KGSP소분과위원회"를 "의약품유통소분과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의약품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 신약분과위원회 내에 임상윤리평가소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약효및의약품등안전대책분과위원회 내에 의약품적정사용정보소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생물의약품평가분과위원회"는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분과위원회 내에 백신, 세포치료제, 체외진단용의약품소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특히 전문가 인력풀에 소비자단체 전문가 참여를 명문화 했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이같은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