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한 해 34만건이 시술되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5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와 수차례의 전문가, 관련단체 논의를 거친데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그동안 모자보건법의 개정과 사회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각계의 입장차이와 사회적 환경 조성 미흡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공청회는 중요한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는 복지부가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가 주관(진행 손명세 연세대 의대교수)하며, 연세대 김소윤교수가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학계 등 전문가 7명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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