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약업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이 보다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노상섭 팀장은 12일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세미나"에서 "한국제약산업과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새 정부에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팀장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제약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것이 173건, 이중 136건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노 팀장은 또 PMS(시판후 조사)와 관련 “제약업계의 오해가 많다”면서 “PMS는 오히려 장려돼야 하며 공정위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처방에 대한 대가로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팀장은 지난해부터 제약업계가 도입한 공정경쟁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으로 CP를 도입해 운영하는 제약사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돼도 처분을 최대 40%까지 경감시키는 인센티브를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

노 팀장은 인센티브 적용의 경우 CP 도입을 공시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한 경우 과징금의 20%를 경감해주고, 위법행위 자진시정 및 위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진 경우 40%까지 경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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