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리연대가 스테로이드 연고 등에 대해 정보 전부공개 원칙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이를 긍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앞으로 병·의원의 스테로이드 제제 처방실태가 공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를 열어 시민권리연대가 요구한 스테로이드 연고, 복용약, 치료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 지역·성별·연령별 자료와 함께 병·의원 및 제약사별 정보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에서 9명이 참석해 5대 4로 스테로이드 정보 공개를 확정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가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고 있어 이를 단순히 청구금액만으로 오남용 여부를 파악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높아 판단기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평원은 환자치료에 폭넓게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제를 단순 청구금액 공개만으로 오남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자칫 적법하게 사용된 청구분을 오남용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보공개시 보다 신중하게 판단키로 했다.

반면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권리연대는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의료기관별 정보는 환자들이 판단할 몫이라며 전부공개 원칙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한편 스테로이드 사용은 2005년 2만1,588곳에서 590억원, 2006년 2만3,133곳에서 645억원, 2007년 2만4,647곳에서 745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