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터넷, 지방TV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실시하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인테넷, 신문 등 대중 매체별 모니터 전담자, 모니터 시간, 모니터 방법, 매체별 증거물 확보방법, 위반업소 조치방법 등에 관한 세부 모니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생사, 식품기술사, 영양사 등 관련 자격을 소지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을 모니터 전담요원으로 활용해 집중 모니터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영업자 및 전자상거 래·통신판매 영업자 중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와 농·축·수산물을 직접재배 생산해 판매하는 농어민들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 법령 미숙지에 의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인쇄물, 광고면, 녹화물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허위·과대광고 내용 등 위반내용을 명확하게 적시, 통보하고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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