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의약품 등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감시분야, 표시·광고 점검, 유통관리, 품질관리 등 의약품 등의 사후관리 전 분야에 대한 금년도 주요 시책을 담고 있는“2008년도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올해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는 문제업소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품질부적합의약품등 회수·폐기 강화 등 저비용·고효율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계획 중 지난와 달라진 주요 사항은 화장품전성분표시제(08.10) 시행 및 의약품 소량포장제도 ("06.10) 정착을 위한 중점 지도·점검 실시하고, 유통초기(1년이내 수거)수거검사 실시 및 제조업소별 자율품질점검제 도입, 품질부적합의약품등의 회수·폐기 강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사이버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로 온라인상의 불법유통 의약품등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단체 협조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2008년도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아모레퍼시픽 인재개발연구원에서 6개 지방청 및 각 시·도 약사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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