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보고에 따라 아반디아정(성분명 말레인산로시글라타존)요양급여기준 중 "인슐린과의 병용" 부분을 삭제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 단체에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아반디아정이 심부전 관련 부작용 위험성이 알려져 식약청이 지난 10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인슐린과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고 허가사항 일부를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혈당 조절이 잘 안되는 환자의 경우 종전에는 아반디아정과 인슐린을 동시 투여한 경우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성분 : glimepiride, glibenclamide, gliclazide, glipizide, gliquidone, chlorpropamide) 단독요법 또는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1종 또는 biguanide계 약품(metformin) 1종과 병용투여시 요양급여는 그대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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