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허가심사 수수료 현실화가 가닥을 잡아가면서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와 현행 수입인지로 내던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 증표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수입대체 경비에 대한 협의를 마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곧 관련업계 의견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식약청은 18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제약산업 정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용역연구 결과 소개와 함께 산업계가 생각하는 적정 허가심사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도출, 수입대체경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약업계 여론 수렴 예정 등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제반 여건을 마무리하고 내부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수수료 감면 대상도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보건복지부가 15일 제정 공포한 약사법시행규칙 전부 개정에 수입대체경비 운영과 관련한 근거 조항이 마련된데다, 시행규칙 105조(수수료의 납부방법)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 등"이 기술돼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는 3월부터 인상되는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가 조정될 경우 현행 6만원인 신약의 경우는 최소 대략 40~50배 가량 인상돼 200만원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약청은 "모든 부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허가심사수수 조정은 실제 민원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수준으로 현실화하자는 것이며 서비스 원가주의에 입각하고 공익성을 감안, 이윤은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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