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국가암검진비용을 지급 받은 8만1,391개 의료기관과 약국(휴폐업 기관 포함)의 세무 편의를 위해 연간지급내역통보서가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부터 2007년도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 등을 인터넷으로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해서는 "법인 요양기관은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제공되며 개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고 샬명했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 후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의 경우는 관련 내역서 들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 신청이나 팩스를 이용한 발급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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