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마약류 성분이 고시촌 등지에서 "공부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오용되면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것이다.
식약청은 15일 이를 위해 "메칠페니데이트"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ADHD 증상의 판단기준을 설정, 허가사항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성분을 다량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메칠페니데이트는 장기 복용시 중독성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며 “의사·약사 등 전문인에게 사용에 적정을 기해 주도록 조치하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복용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및 학부모 등에게 홍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