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약성분의 허가기준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에 착수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마약류 성분이 고시촌 등지에서 "공부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오용되면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것이다.

식약청은 15일 이를 위해 "메칠페니데이트"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ADHD 증상의 판단기준을 설정, 허가사항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성분을 다량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메칠페니데이트는 장기 복용시 중독성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며 “의사·약사 등 전문인에게 사용에 적정을 기해 주도록 조치하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복용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및 학부모 등에게 홍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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