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의료인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제7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7차 세무조사는 의료인의 경우 현금거래와 비보험수입이 많거나 세무당국의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와 치과, 피부과, 안과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2년간 국세청은 6차례에 걸쳐 198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1조437억원(1인당 5억2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157명을 조세범 처벌했다.

그러나 아직도 조사받은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6.2%(6차 조사결과)에 달하고 있어, 1월 중 실시되는 200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및 2007귀속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등을 앞두고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는 이번 조사 후 5월의 200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사업자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탈루율이 30% 이하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제7차 조사대상자는 의료인과 성공보수 등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등 48명을 비롯해 최종 소비자상대 현금 수입업종인 유흥업소 54명, 고가소비재 관련 업체 39명, 분양업체와 유학알선업체 및 기타 지방청별 세원특성을 고려해 자체 선정한 업체 58명 등 총 1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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