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부 미용실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혹은 피부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시.군.구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피부 미용사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현재의 미용사를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로 나누고,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 자격을 취득해서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일반 미용사는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얼굴 손질 및 화장 등의 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피부 미용사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의 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관련 학교를 졸업해서 미용사 면허를 받거나(면허취득일과 무관) 현재 미용사 자격을 가지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 두 가지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얼굴피부관리와 전신피부관리)으로 구성된 피부 미용사 자격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에 면허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피부 미용실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미용업 영업신고를 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면서 "다만 제도 변경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피부 미용사 자격시험 수용인원 등을 감안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