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 입양된 우리나라 아동이 양부모에 의해 버림받거나 의문사 상태로 발견되는 등 잇따른 수난 소식에 정부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입양 한인 여아 사망사건, 네덜란드 외교관 한인 입양아 입양포기 등 최근 연이어 터진 해외 입양아동의 불행과 관련, 정부는 입양기관을 통해 해외입양 아동의 양육 및 현지적응 상황을 확인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외 입양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외 입양인의 뿌리찾기를 지원하며, 입양기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기관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입양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해외 입양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입양인 온라인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친부모와 양부모 간의 동의에 의해 외국인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민법상 해외입양의 경우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입양특례법에 의한 국외입양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양부모의 자격요건, 가정조사,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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