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식품관리기법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지정 식품 임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미지정 무신고된 업소에 전공정을 위탁한 후 이들 제품을 집단급식소에 납품한 10곳이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 지정 수산물 가공업소의 미지정업소 위탁 생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개소 중 HACCP 지정 제품을 미지정 또는 무신고업소에서 전공정을 위탁 가공하여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한 10곳을 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HACCP기준서와 다르게 일부 수산가공식품을 외부에서 가공한 22곳은 시정토록 조치했다.

▶주요 10개 위반업소 내용은 *HACCP 제품을 무신고업소에서 전 공정 위탁 가공하여 납품: 2개소〔HACCP 표시 1개소(태강수산), 미표시 1개소(대복수산)〕*HACCP 제품을 미지정업소에서 전 공정 위탁 가공하여 납품 : 3개소〔HACCP 표시 1개소(FRC성남), 미표시 2개소(부경수산 및 씨푸드라이프)] *HACCP 미지정업소가 가공한 제품을 HACCP 표시가 있는 포장에 넣어 납품 : 2개소(F&F 및 한려엔쵸비)*미지정업소에서 가공하거나 수입한 완제품을 단순 소분하여 HACCP 표시 납품 : 3개소(FRC부산, 신성GSF 및 민완FS)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조사에서 HACCP 지정 제품의 위탁생산 등 HACCP 제도 시행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330개 지정업소 HACCP 팀장 위생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내용은 *위탁생산은 HACCP 지정 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HACCP 지정업소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HACCP 지정에 관한 표시․광고는 지정받은 당해 품목에 한하여 허용 *HACCP 적용의무 불이행, 위탁생산 금지 위반 및 표시위반에 대한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500만원) 근거 규정 마련 및 행정처분기준 강화(영업정지)등이다.

한편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진 위생관리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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