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연령 금기약물 사전 점검을 위한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됨으로 인해 내년 4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진료비와 약제비를 청구할 수 없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병용/연령금기약물 등 사용 중지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설치를 담은 관련 개정을 고시하고 오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고시는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탑재가 의무화되지 않아 2004년 이후 6만7,000여건의 병용/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청구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다.

복지부의 이번 처방조제 사전점검 시스템 설치 의무화는 정부 추진 사업의 1단계로, 향후 2단계(한 개의 요양기관 내에서의 다른 진료과 간의 점검)와 3단계(서로 다른 요양기관간 처방·조제 내역 점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이후의 사업은 병원급 요양기관에서의 실시간 통신 문제 보완, 심평원의 시스템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범사업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08년말 이후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그동안은 한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할 경우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병용금기 등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수 있었고,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받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선진화된 처방·조제 관리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매일 아침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조제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켤 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발해 무상으로 보급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환자에게 처방 또는 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금기 등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팝업창으로 뜨게 돼 있어 의사 또는 약사가 팝업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에 그 사실이 기록돼 환자에게 전달되며, 조제 정보 또한 실시간으로도 심평원에 전달된다.

한편 복지부는 부득히 하게 환자 진료를 위해 이들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등 그 사유를 기재하면 환자진료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