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1995년 마련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개선안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보다 강화된 인력과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해야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테면 지금까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연평균 하루 입원환자 20명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두면 됐지만, 앞으로는 연평균 하루 입원환자 10명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고용해야만 한다.

또 의료인력이 많을 수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방식이 바뀐다.

복지부는 3년 마다 신청병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시설, 진료실적,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특히 최근 5년 간 전문의 확보율이 가장 낮은 흉부외과나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이른바 비인기과목의 전공의를 확보하는 병원과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은 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개선안을 통해 병원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면 종합병원(25%)이나 병원(20%)에 비해 높은 30%의 의료 수가 가산율을 적용받는다.

12월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은 43개 의료기관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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