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자가 내야할 병원식대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지고, 신생아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국민연금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및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변경,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시기 조정 등이다.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의 경우는 현재 20%(중증질환 10%)에서 50%로 높아지며,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됐던 6세 미만 입원 아동(신생아 제외)도 내년부터는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으로 병상수 대 인력수준에 따른 차등수가제가 도입돼 간호인력 차등제의 경우 1~9등급 차등, 5등급(8:1-9:1)을 기준으로 1~4등급은 가산, 6~9등급은 감액적용하고, 의사인력 차등제의 경우는 1~5등급 차등, 2등급(35:1-45:1)을 기준으로 1등급은 가산, 3~5등급은 감액적용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의 5%("08년 8.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급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돼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내년 4월부터 개편·시행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돼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연구수행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2008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hwp]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