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이하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임의비급여 개선안 발표와 관련 “이번 안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환자에게 또 부담을 지우겠다는 게 주요 골자”며 “임의비급여의 상당부분을 합법적인 환자부담으로 해소하고 정부는 관리 책임을 회피하면서 갈등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현 임의비급여 개선안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14일 오전 10시30분 만해 NGO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쟁이 돼 온 임의비급여에 대한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하고 복지부의 이번 개선안이 현재 불법인 임의비급여를 환자 부담의 원칙하에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은 임의비급여로 인한 환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원칙이나 수단없이 안전성 및 유효성 측면에서도 불완전 의료행위에 환자들이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마저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의 그 어떠한 내용에도 동의할 수 없으며, 환자들의 관점에서 임의비급여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설명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이어 개선 임의비급여의 주요 유형을 5가지("항목의 임의비급여", "급여기준 초과 임의비급여", "별도산정불가에 따른 임의비급여", "허가사항 초과에 따른 임의비급여", "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로 분류하고 이 중 "허가사항 초과 약제의 사용 인정"과 관련 사후승인제가 허용 되려면 최소한 몇가지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제시했다.
 
보건의료단체가 이날 제시한 원칙은 ▲특정 약제의 허가범위 초과에 대한 심평원의 사후 승인이 떨어질 경우 환자부담이 없도록 전부 급여대상으로 전환해야 하며 ▲심평원에서 불승인 판정을 받은 경우 환자가 병원에 낸 환자부담금은 전부 환급하고 ▲허가범위 초과 약제사용 및 사후 인정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사전에 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 및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 마련 ▲병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평가에 대한 규정 등을 새로 준비하고, 병원윤리위가 없는 병·의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다.

이같은 규정 없이 허가범위 초과 약제 허용을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약제의 안전성 측면은 물론 자칫, 임상시험의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커 이런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 "비용징수 불인정 급여기준" 에 대해 정부가 급여기준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 모두 환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이 재검토 방향의 한계라며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급여기준을 재정비해서 급여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촉구했다.

이를 환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환자부담금을 합법적으로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는 졸속 개선안이는 게 보건의료시민단체의 생각이다.

또한 "치료재료 비용 별도산정"의 경우도 기존 수가에 포함된 비용을 상회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 징수 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원가중심의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우리나라 수가체계 구조에선 치료재료 비용을 감안해서 행위료를 조정하는 것이 맞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치료재료 가격의 적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건강보험에서 이를 평가하고 판단할 만한 근거나 장치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지부가 환자부담을 원칙을 고수하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이와함께 "임의비급여 유형 가운데 실제 환자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보험기준 초과 임의비급여"와 "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 를 기획 실사 등으로 강력하게 통제, 관리하겠다고 정부가 호언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나 복지부의 실사 이외에는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의료기관의 오랜 불법적 관행인 징수를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사항과 비용은 환자가 아닌 심평원에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에는 강력한 행정적, 형사적 재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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