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의료분야 특화지역에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의료관광특구의 세부 지정기준이 마련된다.

13일 정부는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의료관광 특구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르위해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제도를 개편해 의료관광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관광 특구의 세부 지정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특구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규제 특례 등 특구 활성화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수술 등 경쟁력이 있는 의료상품을 개발. 특화시켜 해외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을 유치해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의료 클러스터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수준의 해외인지도 제고와 관광수지 적자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전력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 해외환자 유치에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의료분야 밀집지역, 관광자원 연계 가능지역, 외국인 접근 용이한 지역의 특구 조성을 통한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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