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백화점 등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된 식품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 중 10%에서 세균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치(100CFU/㎖이하)를 초과 검출돼 위생관리의 사각지대로 부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말 도로변휴게소,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 내에 설치된 식품 자동판매기(커피, 율무차 등)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0대 중 18대(10%)에서 세균수가 일반음료나 먹는 물 수질기준(100CFU/㎖이하)을 초과해 검출되었고 이중 세균이 최고 46,000CFU/㎖가 검출된 곳도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절반이상이 기준 온도(최종 음용상태의 기준온도 70℃이상)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180대를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결과는 *자동판매기 디지털 표출온도가 89~98℃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최종음용상태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최저 54℃)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는 곳이 117대(65%)였다.

다만 식중독균인 황색포상구균, 대장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현재 전국 자동판매기 설치 수는 약 8만2,000대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청은 기준온도관리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시정명령) 하도록 조치하고, 위생관리 기관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계몽․홍보를 당부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자판기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자판기 특별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영업자를 입회시켜 온도관리, 청소상태, 매일 위생상태 점검 여부 등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지역별로 전담 배치하여 월 1회 이상 점검토록 강화키로했다.

이와함께 외국의 기준을 조사․분석하여 세균수 등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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