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의비급여도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에 기초한 경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의료소비자가 진료비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전담상담 체계가 구축되며, 불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비의 적정부담과 함께 정상적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임의비급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현행 급여체계의 혁신을 위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도의 모형개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임의급여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현장에서 가장 문제제기가 많은 허가사항 초과 약제 사용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외에는 이를 초과해 사용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학의 발전에 따라 약제의 임상경험 축적 등으로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교과서나 공인된 학술지, 해외 허가사항 등을 토대로 의학적 근거를 확인해 인정한 경우 허가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병원은 사용내역에 대해 1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속 사용여부를 승인하되,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급여대상으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치료재료 역시 허가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행위수가와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한 재료를 재검토해 일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치료재료와 의료기기는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사용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의학적 근거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용여부를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의료행위 가격에 포함되어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치료재료를 검토해 수가를 현실화하거나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급여기준도 재검토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의학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는 계속해 비용징수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심사와 관련한 모든 기준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삭감 이유를 의료기관에 자세하게 통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적인 진료비 부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의비급여와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면서도 정상적 의료행위를 보장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를 제고하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한 조치는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상대가치점수의 개정과 관련된 치료재료의 별도산정은 실무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 및 치료재료의 사용은 보건복지부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하고, 급여기준의 재검토는 내년 4월까지 328개 불인정기준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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