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7월부터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의 20%를 비(非)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또 진료과목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임상의사를 비선택진료의사로 두어야 한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건강보험수가의 20∼100%에 달하는 추가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의료법 자체를 고쳐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르면 2008년 하반기나 늦어도 2009년 1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의 형태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앞으로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의 80% 범위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야 한다.

그동안 병원은 기초연구나 예방의학 등을 전공하는 기초의사와 1년 이상 장기 유학중이어서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는 의사를 포함해 "재직의사"의 8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선택권은 사실상 제한되는 강제진료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이를 테면 A병원의 경우 기존에 기초의사나 해외장기유학 중인 의사들을 포함해 모두 78명을 비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게 불가능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상진료가 가능한 비선택의사 47명이 늘어나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선택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목에 대해 선택 또는 비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선택진료의료기관과 관련한 정보를 접수,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선택진료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전에 선택진료의 내용과 경제적 비용부담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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