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약국의 첫 유형별 수가계약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점수당 단가가 최종 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가 확정고시한 점수당 단가는 대부분 62-3원 선인데 비해 조산원은 80.7원으로 유형중 가장 높았다.

점수당 단가는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62.2원, 의원 62.1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63.6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 63.3원, 조산원 80.7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3.1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62.1원 등으로 각각 획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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