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요양급여기준 개선으로 한의사의 환자 상태를 고려한 처방을 용이하게 하고 환자의 한약제제 복용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대상 한약제제의 상한금액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조 제3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 중 "성인(11세이상)의 1일투여량은 기준처방별가격표의 1일량으로 하고"를 삭제했다.

이와함께 기존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으로 돼 있던 별표 1중 "2.혼합엑스산제"와 별표 2를 g당 상한금액으로 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된 개정안과 관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4일까지 보험급여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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