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를 한사람과 함께 법인이나 고용주까지 무조건 처벌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兩罰規定)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기공사가 치과 치료를 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공소 주인 강 모 씨의 사건과 관련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직권으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은 영업주의 잘못에 상관 없이 종업원이 잘못하면 자동적으로 고용주까지 처벌받게 하고 있기 대문에 "책임 없는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형벌에 관한 원칙에 벗어난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과실만 있는 영업주를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종업원과 똑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헌재가 형벌조항에 관한 책임원칙을 분명히 한 첫 위헌결정이라는 것 때문에 향후 여러 유형의 양벌규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강 모씨는 종업원 김 모씨가 7명에게 돈을 받고 무면허 치과진료 행위를 하다 적발되자 2004년 12월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1심에서 종업원의 치과의료 행위가 치과기공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2005년 6월 직권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규정된 개인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은 위헌성이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며,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현행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종업원이 무허가로 건강 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면 영업주나 법인도 함께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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