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들이 적지 않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고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 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 받는다.

의료비 공제 범위는 진료.치료.의약품 구입 뿐만 아니라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되지만 신용카드와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가 없어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부분을 빼야 한다.

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요건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육과정으로 완화됐고 합기도장, 국선도장 등 체육시설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는 비용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됐던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비용의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정치기부금도 종전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돌려 받는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8개 항목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다음달 11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다음달 11일부터는 보험료.연금저축.개인연금.퇴직연금.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 같은 달 20일부터는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3개 항목의 서비스가 각각 시작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수는 1천260만명, 급여 총액은 317조8천721억원, 납세자 수 는 662만명 등이었고 이들의 총 부담세액은 11조5천664억원으로 전년보다 18.3% 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도 이런 증가 추세가 예상된다며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 총급여액이 늘어나면서 고액 연봉자가 급증하고 초과 누진 세율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층별 세부담 추이를 보면 고액근로계층(과표 8천만원 초과)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계층(과표 1천만원 이하)은 급격하게 줄었다며 이는 중산.서민층을 위한 소득공제제도 확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지만 일부 근로자가 기부금이나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한편 실제 기부한 금액 이상으로 과다하게 영수증을 발급 받아 신고하고 있다며 부당한 기부금 공제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06년 기부금공제금액은 4조2천44억원으로 전년보다 17.2% 늘어났다.

국세층은 허위 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가산세(10%)를 부담해야 하고 영수증 발급단체는 고율의 가산세를 내야 하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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