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나 랜딩비(약품채택료),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약을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일까. 그렇다 지난 수십년간 불변의 법칙으로 작용해 왔음은 돈을 건네는 제약사나 받아 온 의료기관이나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풍선이론처럼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그 수법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비례해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고 실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리베이트를 건넬 수 있는 환경이 여전히 조성돼 있기 떄문이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의료기관에 뿌리는 돈과 약품 공급 물량은 비례한다고 할 정도로 맨입은 없다. 공정경쟁 찾다가는 굶어 죽기에 딱 안성마춤 이라는 것이다.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유한양행 등 10개 제약업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직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산정하지 못했으며, 형사고발 보다는 추후 이들 업체의 다양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 등을 확인해 과징금 규모를 계산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따지고 보면 정치권 뇌물처럼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제약사 리베이트는 정작 금품을 받은 의료기관은 배제하고 제약사에만 일괄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형국이다.

공정위가 알벌백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어느 한쪽의 고리만 짤라서는 안왼다. 받는 쪽이 손을 벌리고 있다면 처벌 이후에도 이러한 관행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다행이긴 하지만 제약업계가 스스로 리베이트 제공행위 단절을 선언하고 공정경젱규약을 지키기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연구비 명목의 지원까지 불법 리베이트로 몰아부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순수성도 정도가 지나치면 화를 면키 어렵다. 그동안 제약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랜딩비 제공은 명목상으로는 거럴듯한 제목으로 치장돼 왔다. 그러나 막상 두껑을 열어보니 현금·물품·상품권 제공, 골프·해외관광·식사접대에서 심지어는 병원 직원의 월급을 제약회사가 대신 지급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뿐만아니다. 매출액의 20∼50%가 로비에 사용됐다는 결과도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으로 부풀려져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정위의 관련 제약사에 대한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 처분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가 로비 자금이 약품값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현실을 막는 근본적 장치를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더불아 제약사와 의료기관은 앞장서 공정경쟁이 빠른 시간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

공정위 과징금 태풍으로 가득이나 한미 FTA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곪아 터진 환부를 도래내지 않고 간다는 것도 옳지 않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뿌린만큼 약을 공급한다는 제약사-의료기관간 철옹성같은 등식이 무너져 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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