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치료및간기능개선용의약조성물"의 등록무효를 놓고 벌인 우리제약과 파마킹과의 2심 재판에서 파마킹이 승리했다.

특허법원 제5부는 13일 등록무효를 청구한 우리제약과 이 특허를 방어하기 위한 파마킹과의 2심에서 파마킹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제약은 지난 2006년 11월30일 특허법원 제7부의 심결에서의 청구 기각에 이어 또다시 패소함으로써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제약은 일단 특허법원에 곧 항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등록무효를 인정받기위해 대법원까지의 법정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리제약(94년 출원)과 파마킹의 법정대립은 비페닐디메틸디카복실레이트와 우루소데스옥시콜린산의 복합물에 대한 1993년도 파마킹의 특허를 놓고 벌어졌다.

우리제약은 현재까지 등록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며, 파마킹은 우리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어차원의 대립을 펼치면서 시작됐다.

특히 이번 분쟁은 복합제의 선취특허보장유무와 이에따른 특허권방어여부가 관점이어서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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