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관행 조사와 관련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협회가 수위조절에 들어갔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과 어준선 이사장은 공동 명의로 최근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과도한 과징금에 대한 정상참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는 제약기업 조사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배려해 달라며 제약업계에 내려질 100억 대 과징금 부과는 가혹하다는 입장 등을 담았다.

탄원서는 "제약사의 판촉활동을 빙자한 과다한 의사 및 병원 지원이 우리 의약계의 오랜 관행임을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불공정한 거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탄원서는 그러나 "제약업계는 지금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제약협회는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최근의 사회분위기와 시대흐름에 발맞추고 있고 협회 내에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한 각종 발전기금을 중단하고 과다한 학회지원도 중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원서는 또 "제약업계가 직면한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적극 배려해주길 바란다"며 "제약산업이 신약개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건강사회를 이룩하는데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한양행 등 17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및 학회지원, 기부금·연구개발비·연구용역 PMS 지원, 골프 등 향응 접대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포착해 내달 중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여러번 밝혔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불공정 거래행위 과징금 규모는 제약업체별로 약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리베이트 근절을 표방해온 공저위가 이번 제약협회의 정상참작 요구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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