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과 대한약품이 임의대로 원료 품질 검사 실시와, 수탁자의 함량시험을 관리 감독하지 않아 행정당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의 경우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원료 품질 검사를 했다가 클로낙주2ml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월(9월2일부터 10월1일)이 처분을 받게됐다.

또 대한약품은 위탁자로서 수탁자의 함량시험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데다 제조번호별로 상이한 수량의 보존 검제를 보관해 판토카인스테릴주20mg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 15일(9월2일부터 12월16일)이 내려진다.

삼천당제약과 대한약품은 이에따라 해당제품이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으로 갈음해야 한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식약청 본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