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슈넬제약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미확보 및 검토 불가 품목이 GMP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준수 등애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슈넬제약의 "포사알렌정70mg"(성분명 알렌드론산나트륨)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경인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2007년도 GMP업소 차등관리를 위한 평가결과에서도 한국슈넬제약의 "슈넬아테놀올50mg"이 원료시험을 하지 않았음을 적발했으며, "슈넬라니티딘정150mg"의 경우도 품질관리기준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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