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보험급여 약제 2항목 신설, 16항목 변경, 2항목을 삭제하는 등 요양급여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을 마련해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제픽스, 헵세라 등 항바이러스제와 우루사 등 간장용제간의 병용투여하는 급여기준을 마련 이를 일반원칙에 반영하되, 항바이러스제나 간장용제 둘중 하나의 약값은 환자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이는 만성B형, C형 간염에 항바이러스제와 간장용제를 병용투여시 서로 약리기전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또 한국룬드백의 에빅사정 및 액제의 경우 기존 중추신경용약인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성분 등과 병용을 인정하지 않던 것을 이번에 병용투여 급여를 인정하고 두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값을 환자가 부담토록 변경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정(donepezil), 한국얀센의 레미닐정(galantamine), 노바티스의 엑셀론정(rivastigmine) 등도 동일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 밖에도 GSK의 급성골수성 백혈병약인 퓨리네톨정(6-mercaptopurine)을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염증성 장질환에 부작용 등으로 azathioprin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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