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는 다제내성결핵 등 15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최근 2007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확대 목록을 발표하고 이들 질환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의료비가 지원되는 대상은 다제내성결핵, 쉬이한 증후군, 활동성 구루병, 인대사장애,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망막색소변성증, 낙엽상 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흉터성 유사천포창, 변형성 골염, 무뇌회증, 필레 증후군, 스터지-베버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 15개 질환이다.

지원대상자는 해당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일정의 자격기준 검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며 이들이 의료기관에서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 중 요양급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의료보호 2종과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을 평가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해서만 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다제내성결핵 질환의 경우 별도 상병코드가 신설될 때까지 "약제감수성성 결과"를 통해 질환이 확인될 경우 의료비를 지원 하며, 약제감수성검사는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시 시립서북병원, 결핵연구원, 네오딘의학연구소, 녹십자임상검사센터, 서울임상병리검사센터 등 7개 기관에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대상질환 추가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내역 등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지침 준용에 의해 처리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된 질환은 총 111종이며, 이를 위해 올해 3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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