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전방위 검증이 곧 착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행위가 법제화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에 유사의료행위를 포함시켰다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뒤 삭제해 유사의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의켰던 유사의료행위의 입법화에 앞선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최근 전해졌다.

이번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는 시중에서 국민들사이에 많이 시술되고 있는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행위가 특정질환에 효능이 있는지 여부와 부작용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태조사에서 효능이 인정되는 유사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제도권의료와는 별도로 공급주체를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의료법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의료행위 중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은 실태조사가 실시될 경우 법제화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의 경우 현재 제도권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국민들사이에서 질병치료 또는 예방 등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열렸던 긴급 중앙이사회에서 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 공고계획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키로 하는 등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적극 막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복지부는 앞서 의료법전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에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신설했다가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 넣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별도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현직 장관이 공언한 만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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