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의료ㆍ지적재산권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재판에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명ㆍ의견을 듣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문심리위원은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인 가사, 행정, 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심급(審級)의 제한 없이 1ㆍ2ㆍ3심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첨단산업과 지적재산권ㆍ국제금융ㆍ건축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의 사건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서면을 내거나 설명ㆍ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위원을 지정하며, 위원에게는 국가 예산으로 수당이 지급돼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은 송달료 외에는 늘지 않는다.

심리위원은 소송에서 설명ㆍ의견 서면을 내거나 변론ㆍ검증기일 등 각종 기일에 출석해 설명ㆍ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나 증인ㆍ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도 있다.

다만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증거자료가 되지만 심리위원의 설명ㆍ의견은 증거자료는 되지 않는다.

또 심리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받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돼 엄한 처벌을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2년마다 전문가를 물색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며, 현재 건축ㆍ토목ㆍ의료ㆍ지적재산권ㆍ과학기술ㆍ환경ㆍ경제ㆍ기업ㆍ부동산 분야에서 980명(중복 후보 제외시 964명)이 등록됐다.

대법원은 "보다 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할 수 있게 됐다.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 비율이 높아지고 당사자의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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