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허가를 통해 높은 약가를 받은 뒤 "원료수입"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편법을 사용한 28개 업체 97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와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원료합성을 인정받아 최고가를 받은 보험약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지난 6월부터 원료합성을 인정받아 최고가를 받은 보험의약품을 전면 조사에서 97개 품목이 원료를 수입하는 등 허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당하게 높게 유지되어 온 해당 의약품의 약가는 허가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 돼 일제히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연간 4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제약사가 챙긴 부당이득금에 대한 약 700억원대 규모의 환수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같은 방법으로 허가변경된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회사 등 상습 또는 고의가 의심되는 몇 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원료합성으로 최고가를 인정받은 의약품이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한 경우 복지부에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신고를 의무화하며, 원료합성의약품의 약가산정기준도 개량신약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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