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 처분 이의신청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수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그동안 약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던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인터넷 접수를 16일부터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심평원의 심사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인터넷 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로그인한 후 "요양기관" > "HIRA Plus Web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조정청구를 선택,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또한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통보메일수신변경 메뉴에서 이의신청결정서를 선택하면 정산심사내역서도 웹메일로 동시에 수신 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의신청 인터넷 접수 서비스를 통해 소요되는 접수와 통보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접수 및 처리과정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화 및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정보교환체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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